• 흐림속초20.9℃
  • 흐림21.1℃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19.4℃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대관령13.5℃
  • 흐림춘천21.3℃
  • 흐림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많음강릉19.2℃
  • 맑음동해18.8℃
  • 흐림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서산21.7℃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2.2℃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3℃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1.6℃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2.8℃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1.3℃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21.2℃
  • 맑음흑산도20.6℃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20.6℃
  • 맑음19.5℃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2℃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2℃
  • 맑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0.5℃
  • 맑음금산20.2℃
  • 맑음19.7℃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3℃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1℃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0.7℃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0.5℃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5℃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8℃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6℃
  • 흐림의성19.0℃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9.4℃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20.2℃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려

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려

인권위,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제도개선 권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대표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되면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가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심리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른바 회피 반응을 보여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이나 공중방역 수의사 뿐 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참여도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향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