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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비상벨 등 의료인 안전 장치 법적 근거 마련

비상벨 등 의료인 안전 장치 법적 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비상벨 등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최근의 의료진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해 처벌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역시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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