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5.0℃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3℃
  • 맑음대관령16.0℃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울릉도20.5℃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7℃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9.5℃
  • 맑음군산23.7℃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전주24.4℃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0.6℃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3℃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7℃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1.3℃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2.1℃
  • 맑음22.3℃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0.5℃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9℃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비상벨 등 의료인 안전 장치 법적 근거 마련

비상벨 등 의료인 안전 장치 법적 근거 마련

김승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비상벨 등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최근의 의료진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해 처벌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역시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