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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조치 때 ‘과거 전력’까지 고려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조치 때 ‘과거 전력’까지 고려

경찰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 개정안 운영 중”



경찰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전력까지 고려해 정신의료기관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은 비자의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되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행정 입원 판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72시간 응급입원을 의료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 파손 등 ‘현재의 위험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1월 새로 개선된 매뉴얼은 눈에 보이는 증상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112 신고·형사처벌 전력, 치료 중단 및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했다.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난동 행위를 제지하면서 환자 증상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난동 상황이 종료됐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으면 사건이 종료돼 추가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찰은 보호자 2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비자의 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른 행정입원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런 응급입원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주요 정신질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조사해 범죄 발생 전 주요 징후를 유형화하고 위험성과 정신질환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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