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비19.9℃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2℃
  • 구름많음동해19.5℃
  • 소나기서울21.7℃
  • 소나기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8.6℃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6.7℃
  • 안개안동17.2℃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4℃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여수21.0℃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맑음19.4℃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21.7℃
  • 흐림임실20.1℃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맑음해남21.3℃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맑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남해20.1℃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품‧대마오일‧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 금지



개인의료치료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 진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