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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외면하는 의협을 강력 규탄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외면하는 의협을 강력 규탄한다!"

의협의 진료거부권 도입 및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분노'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협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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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가 1년∼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에서는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계획하는 등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의료과실에 대해 관대했던 이전 판례들과는 달리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그러나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도입을 주장하는 진료거부권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더불어 국민 중에서 의료인만,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에서는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죽이는 것은 연속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받는 의협이 아니라 존경받는 의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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