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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사 의료기기 급여 검토에 딴죽 걸고 나선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급여 검토에 딴죽 걸고 나선 의협

복지부·국회·헌재 싸잡아 비판…복지부 장관 사퇴 거론까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 5종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딴죽을 걸고 나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퇴는 물론 한의약정책과의 폐지 운동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2013년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한의약정책과의 독단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 상당히 난무하는 곳”이라며 “헌재가 그렇게 (잘못된)판결을 했다 해도 복지부는 불가하다고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와 합헌성을 심판하는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면허 본질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한다면 한의약정책과 폐지 운동은 물론 관련된 모든 토론회, 위원회 등에 의협 산하 어떠한 단체도 참가하지 않겠다”며 “장관 사퇴 운동 전개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일 급하게 잡힌 기자회견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집회 신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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