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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일반한의사의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 주체 포함?

일반한의사의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 주체 포함?

정부, 한의계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제시될 경우 검토

복지부, 김상희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김상희 의원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면 일반한의사의 장기요양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일반한의사의 장기요양 치매지단 보완서류 발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한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관련 협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연구결과로 제시된 ‘치매진단변증’은 치매진단 도구로 보기에 다소 미흡하고 치매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보완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치료 약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한약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한의사 진료기록을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기될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편 한의사의 경우 장기요양 치매지단 보완서류 발급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의사는 전문진료과(신경과·정신과)는 물론 일반진료과에서도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모두 발급 가능하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의사와 동일하게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일반 한의사도 보완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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