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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올해 미지급금 7407억원 중 부족분 2007억원 증액 필요



미지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데도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지난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고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해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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