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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제약회사-의사, 공익신고로 낯 뜨거운 공생관계 드러나

제약회사-의사, 공익신고로 낯 뜨거운 공생관계 드러나

한의협, 불법 리베이트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의 대오각성 절실

권익위, ‘불법 사례비’ 관행 여전



공정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익신고를 통해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했다.



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회사의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로 재정적 수익이 발생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9만 4000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해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대표적 갑질 적폐인 양의계의 리베이트 문제에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양의계의 리베이트 사건이 의원급에서부터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의료계 내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양의사들의 지나친 의료독점과 이에 따른 봐주기식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모 언론에서는 양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3차례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 수수일 경우 4번이 적발되어야만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판매 취소만 이뤄질 뿐 영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행 ‘삼진아웃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의사와 관련한 29건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음에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데 대한 문제를 삼았고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 역시 26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무당국의 봐주기식 대응을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범죄인 ‘대리수술’과 ‘리베이트’가 잊혀질 만하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말 정부당국의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과 양의사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근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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