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8℃
  • 흐림-5.1℃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6℃
  • 맑음대관령-3.6℃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0.6℃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4℃
  • 구름조금원주-2.3℃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4℃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4.7℃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4℃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6.4℃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7.6℃
  • 구름많음홍성(예)2.1℃
  • 맑음-0.2℃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7℃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인제-3.1℃
  • 흐림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2℃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금산3.4℃
  • 맑음1.7℃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4℃
  • 구름조금정읍5.0℃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6.0℃
  • 구름조금순창군4.1℃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3.9℃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사무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하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ㆍ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 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요양병원이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