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6℃
  • 흐림20.6℃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1.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울산21.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4.1℃
  • 맑음22.2℃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5℃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3℃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병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5년간 129억원

병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5년간 129억원

장정숙 의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활성화 등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환자 10명 중 3명…급여대상의 비급여 처리가 절반

환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병원의 진료비 과다 징수로 인해 최근 5년간 진료비 환불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각각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됐을 때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급여대상진료비 비급여처리가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나 기타(청구착오,계산착오)전체의 3%밖에 해당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