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4℃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2.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2.8℃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2.6℃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5.6℃
  • 흐림창원4.6℃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조금부산5.8℃
  • 구름조금통영4.8℃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4.6℃
  • 흐림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많음고창7.2℃
  • 맑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흐림1.5℃
  • 맑음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0.1℃
  • 구름조금서귀포13.2℃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8℃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2.5℃
  • 맑음금산3.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2.3℃
  • 구름조금임실1.1℃
  • 흐림정읍4.0℃
  • 구름조금남원1.6℃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6℃
  • 구름조금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0℃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4.1℃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유명무실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4년간 처리율 0.026%

유명무실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4년간 처리율 0.026%

이명수 의원,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의약품부작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의지 부족을 문제삼았다.



이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