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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보건의료인력원 설치해 의료인력 수급 명문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해 의료인력 수급 명문화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건강 이바지”



윤소하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가대응체계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인권 복지 및 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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