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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난임시술, 건보 적용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난임시술, 건보 적용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김명연 의원, 건보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 검토해 대안 마련해야



김명연 의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 만크 드러난 문제점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32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 ▲2017년 2만854명으로 첫 2만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중 이처럼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수 35만7771명의 약 5.8%를 차지했다.



태어나는 아기 100명 중 약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전체 신생아 수 대비 난임시술 신생아의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 ▲2016년 4.9% ▲2017년 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2.5%p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 30%, 건보공단 부담 70%)을 적용하고 있다.

작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의 부인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합쳐 총 10회까지 시술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비급여 시술비 및 100%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 됐지만 정작 난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 등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고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시술에만 사용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는 평가다.



또 난임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만44세 이하로 제한한 난임시술 연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국가적인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신생아 출생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난임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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