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6℃
  • 흐림20.6℃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1.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울산21.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4.1℃
  • 맑음22.2℃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5℃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3℃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생명 보호장치가 하나의 문구에 불과…보호 의지 전혀 없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여야 3당 야합에 의한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특구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특구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특구법은 규제 완화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모든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특구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며, 다른 법률이 더욱 완화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특구법은 기업에게 강제하는 규제를 가장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선허용·후규제 원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은 허용하고 어떠한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세상은 "현 법안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제한해야 한다'가 아닌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자의석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결과적으로 특구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세상은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1%의 심각성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 매매행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과거 옥시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방조치의 목적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인 특구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