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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인권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진폐병형 판정시 CT 필름 활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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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폐병형 판정시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진폐근로자 폐렴 예방 및 진료 강화를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실시, 요양급여 대상 포함 등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증상인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1만3584명의 진폐근로자('15년 기준)가 확인되고 있다. 탄광종사자 외에도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이나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진폐병형은 진폐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 Chest X-Ray)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ILO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다수에 의한 반복적 평가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CXR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낮게는 26.7%, 높게는 62.5%가 CT를 활용한 재판정에서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연구에 따르면 CT가 CXR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초기 진폐증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현재 독일, 일본 등은 CT를 진폐병형 판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ILO는 CT 등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폐증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 진단을 위해 진단 기준 등을 개발하고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폐증에 대해서도 '석면폐증구제법'의 석면폐증 진단 기준 등을 토대로 CT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 기준과 필름 등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CT를 CXR과 함께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폐렴은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진폐합병증으로 규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폐근로자의 폐렴 진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등 폐렴 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고 진료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을 위해 진폐근로자 대상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 등 제한 완화를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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