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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의료의 길 걷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의료의 길 걷겠다”

대한의사협회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일방적 폐기 선언

양방 독점적 의료체계 철폐하고 통합의료 길 나설 것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3년여간 지속돼 온 ‘한의정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지만 한의사는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6대 요구안과 한의계의 4대 실천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12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가진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은 먼저 이번 한의정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앞에 폐기선언을 한 의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정 협의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협이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해 줘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에 만들어졌던 합의문을 바탕으로 의협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었으나 내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구 수정을 한번 더 요구해 왔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격론이 일었지만 미래 국가 의료체계 개선과 시대적 과제라는 합의정신에 입각해 또다시 받아들여 줬다.

그럼에도 내부 설득에 실패하자 자구 수정까지 직접 요구했던 최대집 의협회장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부단속에 나선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이처럼 무책임한 의협의 행태로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이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한의사는 이미 통합의사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2012년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현대의학과 의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다.

한의사는 이미 한의대에서 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현대 과학을 함께 아우르는 현대한의학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통합의학일 수밖에 없다.



또 한의사는 양방과 공통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있으며 KCD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해야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현대 한의사는 이미 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통합의사인 셈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고 세계의과대학목록에서 한의과대학을 삭제하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심지어 한의약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의료체계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 강화 및 의료 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보다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의협, 6대 요구안 및 4대 실천안 선언



2181-02이를 위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낼 것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할 것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할 것 △의사 수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이 가중되며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즉각 의사 증원에 나설 것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4대 실천방안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 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시술을 위한 필수 도구인 이들을 활용한 약침요법의 건강보험 등재 △한약을 재료로 만들어져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가장 진보된 한약으로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 보다 활발한 처방에 나서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한의는 의료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도울 것이며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 등을 공표했다.

최혁용 회장은 “의사는 눈 앞의 환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관리, 치료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고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에 대한 이같은 정의와 면허범위를 준용해 21세기 현대 한의사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의정 협의체 재개 여부에 대해 최 회장은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할 때 한의정협의체도 실효성을 갖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전제됐을 때 재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 회장은 3가지를 답했다.

먼저 갈등 문제 해결이다.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현재처럼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직능간 싸움이 되지만 일원화돼 공동영역이 발생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의료일원화가 되면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은 대건중탕으로 수술 후 장폐색 및 유착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침으로 마취를 하는 중국에서는 마취 과정에 침을 놓으면 마취 순응도가 더 높아진다는 논문도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융복합이 불가능하다.의료일원화로 융복합을 가속화시켜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원활한 전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국민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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