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3℃
  • 흐림-3.0℃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많음서울0.9℃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0.4℃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6.5℃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6.5℃
  • 흐림전주6.0℃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9.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흐림홍성(예)1.5℃
  • 흐림1.6℃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7.8℃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0.0℃
  • 맑음제천0.1℃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6.1℃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2℃
  • 맑음7.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하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사전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우선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 영유아들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조항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권위는 노인사회활동 사업(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