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맑음-7.1℃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8.2℃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5.3℃
  • 눈울릉도0.1℃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3℃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3℃
  • 구름많음포항-0.8℃
  • 맑음군산-2.1℃
  • 구름조금대구-1.2℃
  • 맑음전주-2.4℃
  • 구름많음울산0.3℃
  • 구름많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0.3℃
  • 구름조금부산1.7℃
  • 구름많음통영3.2℃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많음여수1.1℃
  • 흐림흑산도3.3℃
  • 흐림완도1.7℃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3.8℃
  • 맑음-4.4℃
  • 흐림제주7.3℃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구름많음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2.6℃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2℃
  • 구름조금보령-2.7℃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5℃
  • 맑음-3.9℃
  • 맑음부안-0.4℃
  • 구름조금임실-2.5℃
  • 구름조금정읍-1.8℃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조금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0.2℃
  • 구름많음순창군-1.2℃
  • 구름많음북창원1.1℃
  • 구름많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장흥0.6℃
  • 흐림해남0.8℃
  • 흐림고흥0.3℃
  • 구름많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0.6℃
  • 흐림진도군1.2℃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0.5℃
  • 구름조금거창-1.4℃
  • 구름많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1.1℃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4℃
  • 구름많음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입법예고.png



충청북도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 밖에 건강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등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도록 해야 한다.이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 개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