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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75%p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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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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