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9.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9.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1.5℃
  • 맑음안동24.1℃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1℃
  • 맑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3℃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3.8℃
  • 맑음고창27.4℃
  • 흐림순천22.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5.7℃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4.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3.5℃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황기 재배 사업단 인증 취소에 따른 공모…내달 13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1개 이상의 사업단 모집…최대 2억원 지원

공모.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친환경 한약재를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약재 품질 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2021년도 제2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단 중 L사업단이 공급 예정이던 무농약 황기(5년근)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영농일지 작성 미흡으로 인증 취소됨에 따라 사업단을 추가 공모하게 된 것이다.

 

공모 참여 조건으로는 올해 생산된 유기농 무농약 인증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제조해 내년 상반기 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이상의 우수한약 사업단은 최대 2억원 이내 품질검사와 관리비용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외 조건들은 ‘제1차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 조건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단은 사업 기간부터 종료까지 복지부(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가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보조금 100%)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신청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 18시까지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직접방문(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4층 한의약산업과, ☎044-202-2586~7)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