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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

“의료공공성과 공익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해라”

“의료공공성과 공익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해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법원 앞서 ‘고등병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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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고등볍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시민들의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외적으로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임에도 불구,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구룹이 부패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바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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