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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장애인 주치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장애인 주치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주치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적정한 의료 혜택을 받게 될 주인공인 장애인들이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혜의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실패를 단언한 이유는 장애인과 의사,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면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의 0.1%(1146명)에 불과하며, 주치의 활동의사도 전국 88명에 지나지 않아 치료 실적이 매우 초라하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장애인도 별로 없고, 장애인주치의제도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아 주치의로 등록했어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인지를 잘 몰라 참여를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의 장애인 423명에게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84%가 3년 이상 진행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처럼 수혜 당사자도 잘 모르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으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올곧게 정착되기 위한 4가지의 선행 조건을 요구했다. 

 

4가지 요구 조건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분야까지 확대할 것,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 서비스를 확대할 것, 중증·경증 장애인 구분 없이 대상자를 확대할 것 등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핵심적 의료 수요자들이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장애인 주치의,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면 된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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