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19.6℃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2.7℃
  • 박무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9.9℃
  • 맑음원주18.5℃
  • 맑음울릉도10.5℃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8℃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15.8℃
  • 연무울산12.3℃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7.4℃
  • 연무부산14.2℃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6.4℃
  • 박무흑산도9.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5.0℃
  • 맑음17.8℃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8.9℃
  • 맑음18.5℃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2℃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1.4℃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6.6℃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한의사도 전문간호사 지도 가능…불법진료,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
13일까지 복지부 앞 1인 시위 전개 예고

전문간호사.jpg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10월 21일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보면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이유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관계를 ‘협력적 가치’로 보고 있다.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하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도 의협은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개정안이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한의사의 지도나 지도에 따른 처방에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