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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

의협·병협·의학회 3개 단체 기자회견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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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늘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한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 그리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와 국제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의 CCTV 설치·활용을 오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환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이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한 바 있다”며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 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본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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