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맑음18.0℃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8.0℃
  • 흐림동해18.7℃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18.2℃
  • 흐림충주21.3℃
  • 맑음서산19.9℃
  • 흐림울진19.3℃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7℃
  • 흐림상주20.4℃
  • 흐림포항20.1℃
  • 흐림군산21.7℃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2.1℃
  • 비울산18.8℃
  • 흐림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1.6℃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여수20.1℃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0.5℃
  • 흐림21.4℃
  • 비제주20.0℃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1.3℃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9℃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8.7℃
  • 흐림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제천18.9℃
  • 맑음보은19.7℃
  • 흐림천안21.5℃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20.8℃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장수18.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2.1℃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3℃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1.0℃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17.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0℃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 받아

의약품.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면제와 일반의약품 외국 사용 현황 대체 자료 제출 인정 △전자허가·신고증 등은 자료 제출 면제 등이다.

 

기존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식약처는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중 ‘의약품집 수재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정보와 상이할 우려가 있어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약품은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 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았거나 GMP 적합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