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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1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1

수사관에 휘둘릴 필요 없어…“일정·자료 준비된 후 응할 것”

인터넷.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사람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불안감이 앞선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참고인(목격자)신분이든 소환장,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마찬가지다.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때로는 출석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기도 한다.

필자 역시 경찰, 드루킹 특별검사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직업상 경찰, 검찰, 법원에 자주 가게 되지만 일과 관련이 없다면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가지 않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죄를 짓지 않아도 어떠한 형태로든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출석기일, 선택 ‘가능’

만약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수사관이 요청한 출석을 거부(연기)하거나 출석날짜를 변경할 경우 혹시 수사관에게 잘못 보여 속칭 괘씸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수사관이 요청한 출석일시와 장소에 강제로 맞출 의무는 없다. 수사관은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평일 낮 시간 대에 출석을 요청하지만 직장, 생계를 이유로 출석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통상 평일 낮 시간 대에는 생계를 이유로 주말, 공휴일에 출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라고 한다. 수사관들은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당직이 있는 날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환자진료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환자 진료시간을 피해 출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출석기일을 연기하기도 한다.


◇출석 강요 시, 녹취 필요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관이 전화로 강압적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출석을 연기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수배할 것입니다. 집과 직장에 통보할 것입니다”라고 압박을 한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 수사관에게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질문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출석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또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의 사실조회규정을 내세우면서 막무가내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기재해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수사방식인 문답식 대면조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

 

경찰, 검찰청에 가면 때로는 길게는 20여 시간이 넘는 조사와 심야새벽 조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진술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좁은 공간에서 문답식 그것도 시간이 한참 경과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아무런 관련 자료도 없이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에 더해 수사관의 심문내용이 길거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추궁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심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대개의 변호사는 조서내용을 받아 적기만 할 뿐 제대로 답변내용에 대해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필자의 경우 조사받기 전에 미리 조사받는 사람(의뢰인)과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에 대한 예상 질문서를 작성해 이에 대한 답변 작성도 하고 이러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조사에 응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자료는 출석 전에 준비

출석조사 전에 미리 출석 조사할 내용과 관련 자술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자술서를 작성해 수사관에게 조사 전에 제출해 조사 시 참고하도록 하거나 조서의 마지막 신문사항에 조사 전에 작성한 자술의견서를 편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조사는 수사관이 자신이 생각하고 의도한 내용, 또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질문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이 난해하고 길어서 무슨 내용의 질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수사관의 질문내용 속에 수사관이 사건관련 강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질문내용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면서 자신의 답변내용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라고 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관이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도 봤다. ‘조서를 꾸민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에 “조사와 관련해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반박자술서와 관련 증거(소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겠다”라는 내용을 조서 마지막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어찌됐든 이러한 반박을 제대로 하려면 수사관과 출석일자 조율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애초에 분명히 해 둬야 한다. 반박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얘기다.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출석해 답변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술을 제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확대된 비대면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필자는 수사관에게 사전에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주면 답변서를 작성해 보내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대면식 출석소환조사에 익숙한 수사관의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응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현장 나가 영상 촬영할 것

다음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이 수사관의 현장검증(재현)조사요청이다.

서류를 통한 조사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사관(특히 검찰), 심지어 법관들까지 사건현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사(수사관)에게 있어 증거수집 의무가 수사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사건당사자와 관련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진술이 맞는지는 현장에 나가 진술내용을 재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재현상황을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해 수사와 재판에 증거(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이러한 현장재현(검증)을 꺼릴 경우 필자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 나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현장을 재현하여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한다.

 

이와 관련 대역을 활용해 당시의 현장재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이 나중에 사건의 유, 무죄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통상 의뢰인에게 증거수집을 하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증거수집과 분석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건현장은 진실규명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당사자들은 사건현장에 자주 나가야 하고 현장에서 사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사건현장이 시간이 오래 흘러 현장이 훼손됐다 하더라도 사건현장재현은 필요하다. 조사실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현장에 가면 잘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현장재현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면 조사 확산 기대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메일 질문답변이 향후 확산정착 됐으면 한다. 출석조사로 인한 시간, 경제적 낭비와 심적부담이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차분하게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함으로써 조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줌 방식의 화상조사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 검찰청 출석대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 간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내용을 타이핑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청 조사의 기피심화원인이 출석대면조사로 인한 심적 부담과 경제적 시간낭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대면조사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문답식 조서작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사 후 조사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방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날로 발전하는 ICT기술을 조서작성에 도입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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