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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서와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신청기관의 방문진료 여건 및 운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중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침·구·부항술 및 한약제제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양방의 경우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4월에는 제2차 참여기관을 공모하는 등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한·양방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하나 늘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인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이제야 참여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 수준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양방만이 시행 중이다.

문제는 고혈압 내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보행이 불편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는데 있어 한의 진료가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데 있다.

 

진료를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한·양방간 통합진료 내지 자신이 선호하는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제도를 설계하는 첫 과정에서부터 양방의료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온전하지 못한 제도가 탄생하고, 이후에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행태의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 제도는 그것의 설계 단계부터 한·양방간 균형 맞춘 모형을 만들어야만 최고의 효율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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