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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연 2천만→3천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연 2천만→3천만원

1차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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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또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기초·차상위계층 10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160만 원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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