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12.4℃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12.6℃
  • 흐림대관령-15.4℃
  • 맑음춘천-11.5℃
  • 구름조금백령도-5.3℃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10.3℃
  • 눈울릉도-1.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8.7℃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3.5℃
  • 구름조금통영-3.6℃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3.9℃
  • 흐림흑산도1.1℃
  • 구름조금완도-3.4℃
  • 맑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6.7℃
  • 맑음홍성(예)-9.0℃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
  • 구름많음고산1.8℃
  • 맑음성산0.0℃
  • 맑음서귀포5.0℃
  • 구름조금진주-6.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1.3℃
  • 흐림태백-12.7℃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9.3℃
  • 구름조금보령-7.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4℃
  • 맑음-8.7℃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5.8℃
  • 맑음김해시-5.1℃
  • 맑음순창군-8.4℃
  • 구름조금북창원-3.6℃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4.4℃
  • 구름조금해남-3.6℃
  • 구름많음고흥-4.8℃
  • 구름조금의령군-11.0℃
  • 구름조금함양군-5.5℃
  • 구름조금광양시-5.1℃
  • 구름조금진도군-1.9℃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10.4℃
  • 흐림합천-8.2℃
  • 구름조금밀양-7.5℃
  • 흐림산청-7.2℃
  • 구름조금거제-2.5℃
  • 구름조금남해-4.6℃
  • 맑음-2.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약처 “불법 마약류의 유통 차단에 도움될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2018년부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해 2011년부터 총 229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미지 3.jpg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