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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식약처, 허가받은 의료기기 구별 방법 안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공산품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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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가 부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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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 등을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하기에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 식약처 누리집(http://emed.mfds.go.kr)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를 검색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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