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2℃
  • 연무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3.8℃
  • 박무북강릉10.3℃
  • 맑음강릉11.1℃
  • 맑음동해10.8℃
  • 연무서울14.0℃
  • 박무인천9.4℃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2.1℃
  • 연무청주13.0℃
  • 연무대전15.7℃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1℃
  • 박무포항14.1℃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7.5℃
  • 연무전주15.9℃
  • 연무울산17.3℃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6.7℃
  • 연무부산18.3℃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7.5℃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9℃
  • 박무제주15.5℃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21.2℃
  • 연무서귀포19.1℃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7℃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4.7℃
  • 맑음13.6℃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0℃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9.0℃
  • 맑음남해18.0℃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의사 방문진료, 내달부터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의사 방문진료, 내달부터 시범사업

8월 30일부터 3년간…한약제제 처방 및 침·뜸·부항 시술 등
거동 불편한 재가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양질의 서비스 기대
참여 한의원 모집…8월 8일까지 심평원 통해 신청서 제출

KakaoTalk_20200923_150531570.jpg

한의치료를 원하는 거동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부터 3년간(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시범사업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의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하고 이를 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방문진료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와 보호자 없이 외래진료가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및 산정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올해 기준 9만3210원이며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며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75%를 산정된다.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첫 번째 한의 방문진료료는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두 번째 한의 방문진료료부터는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도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만약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 전액을 부담한다.


방문진료를 제공한 후에는 진료내용 등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범사업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한의 방문진료 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별지 제6호 서식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철회 요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팩스, 메일 등)하면 된다.

 

방문진료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