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6℃
  • 비17.7℃
  • 구름많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4.3℃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6℃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원주19.7℃
  • 비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7.9℃
  • 흐림청주21.6℃
  • 맑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6℃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전주20.5℃
  • 비울산19.0℃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0.7℃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2℃
  • 흐림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20.3℃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0℃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19.6℃
  • 흐림인제16.1℃
  • 맑음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0.4℃
  • 맑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18.0℃
  • 구름많음금산19.9℃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1℃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0.8℃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학교 주변 담배 노출 금지하는 ‘스쿨-금연존법’ 발의

학교 주변 담배 노출 금지하는 ‘스쿨-금연존법’ 발의

서울 소재 중·고교 주변 편의점 담배 광고 90% 이상
신현영 의원 “담배 광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해야”

담배.jpg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 on Tobacco Control, 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의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 의원은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