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6℃
  • 비17.7℃
  • 구름많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4.3℃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6℃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원주19.7℃
  • 비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7.9℃
  • 흐림청주21.6℃
  • 맑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6℃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전주20.5℃
  • 비울산19.0℃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0.7℃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2℃
  • 흐림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18.1℃
  • 구름많음20.3℃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0℃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19.6℃
  • 흐림인제16.1℃
  • 맑음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0.4℃
  • 맑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18.0℃
  • 구름많음금산19.9℃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1℃
  • 흐림장수16.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0.1℃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0.8℃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2.0℃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민간 영역도 추가
직무 미복귀 공중보건의사 청문 거쳐 신분 박탈

공공보건.jpg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공병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내용 추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미복귀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시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전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 직무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