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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민간 영역도 추가
직무 미복귀 공중보건의사 청문 거쳐 신분 박탈

공공보건.jpg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공병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내용 추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미복귀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시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전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 직무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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