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17.9℃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8.3℃
  • 흐림대관령13.6℃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7.3℃
  • 구름많음강릉17.8℃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9℃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3℃
  • 맑음서산19.0℃
  • 맑음울진19.2℃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0.5℃
  • 흐림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19.8℃
  • 비포항19.6℃
  • 구름많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0.5℃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목포20.4℃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8.6℃
  • 구름많음20.7℃
  • 비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0.7℃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8.9℃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0.2℃
  • 흐림이천20.2℃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8.0℃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9℃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정읍20.6℃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순창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8℃
  • 맑음봉화18.3℃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2℃
  • 흐림의성20.2℃
  • 맑음구미20.6℃
  • 구름많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2℃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8.1℃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