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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방안 ‘논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방안 ‘논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 통해 제도개선방안 지속 검토
금융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에게 노후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진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과 관련 대도시의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며,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등을 지적하는 한편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의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사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자(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의 건의와 더불어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 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엥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보험사는 헬스케어-보험-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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