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7.9℃
  • 맑음백령도17.5℃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21.1℃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19.6℃
  • 비울릉도18.8℃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1℃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8.3℃
  • 흐림청주21.5℃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6℃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20.6℃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7.6℃
  • 맑음홍성(예)18.0℃
  • 구름많음20.3℃
  • 비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0.4℃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9.7℃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18.9℃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0.0℃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8.1℃
  • 구름많음금산19.6℃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20.0℃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0℃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 모집

7월 29일까지 접수…20여곳 선정 예정

혁신형.JPG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료기기 기업 30곳이 1차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2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