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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

다시 촉발된 타투입법안…부작용은 어떻게?

다시 촉발된 타투입법안…부작용은 어떻게?

비의료인 문신 면허·업무범위·위생관리 등 법제화가 골자
의료계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반발
일회용 바늘 관리감독 허술·문신용 염료 중금속 검출 등 지적도

타투.jpg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타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앞 잔디밭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에 타투스티커를 붙이고 나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한 국민 반응은 아직까지도 분분한 상황.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40%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아직까지는 찬반 의견이 비등비등한 국민 시각과 달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문신사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에서도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의견서 제출을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도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실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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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관련 유해사례의 종류 표,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한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는 문신용 염료인데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에 안구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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