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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가열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번엔?”

“가열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번엔?”

여야 합의 실패로 다음 임시국회서 ‘계속심사’
국민여론·복지부 방양 선회 등이 의료계로서는 부담
신현영 의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비용 보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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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논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저지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야당 측 위원들이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수술실 안 또는 바깥 설치 여부, 녹화영상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정부부처 여론조사와 복지부의 입장 선회로 다시 또 의료계와 야당 쪽은 법안 통과 유보에 부담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1만3959명의 참여자 중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왔지만, 정식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신중론을 취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도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치 당론에는 변함없다는 상황.

 

또한 지난 4월과 이번달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여야 위원들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민간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내부 자율설치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CCTV 통과 저지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선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 소재의 한 관절전문병원은 지난 9일부터 모든 수술실 6곳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수술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과정은 제외한 수술장면부터 녹화를 진행하고, 녹화 영상은 환자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이미 지난해 기준 14%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 50%가 넘었을 정도로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심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따른 정부의 비용 보조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 정부가 설치비용이나 저장 데이터 관리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래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4일 성명에서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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