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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부산대병원 교수의 폭언·폭행 사건 “분노 금할 수 없다”

부산대병원 교수의 폭언·폭행 사건 “분노 금할 수 없다”

한달 지나도록 ‘수수방관’…가해자 파면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 수립해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의 책임있는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 ‘촉구’

1.jpg지난 23일 MBC, JTBC,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서 부산대병원 교수(전문의)가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수술용 칼을 집어 던지고 폭언을 가한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더욱이 가해 교수의 폭언·폭행은 지난 5월 3일과 13일, 20일 등 채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세 차례나 반복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동료에게 칼을 던지며 폭언·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버젓이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커녕 피해 간호사들이 가해 교수와 한 공간에서 일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의 행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범이 돼야 할 공공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부산대병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뿐만 아니라 부산대병원은 ‘병원 고충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아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낯뜨거운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등 폭언·폭행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교수의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다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릴 만큼 부산대병원의 반인권적인 수직적 조직문화가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은 폭언·폭행 교수를 감싸는 안일한 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산대병원장이 직접 나서 폭언·폭행 교수를 파면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할 부처인 교육부는 상습적·악의적으로 발생하는 폭언·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대처하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부산대병원의 폭언·폭행 처리 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부산대병원이 폭언·폭행을 저지른 교수를 일벌백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유야무야 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공분과 지탄 역시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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