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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유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유보

여·야 의원 합의 실패로 ‘계속 심사’ 결정
설치 위치·녹화영상 범위 등 설전…7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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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해‘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결정하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정쟁 이슈로까지 번진 바 있다.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1소위에서도 여당 위원들은 최근 잇달아 터진 대리수술 문제와 찬성 80%에 달하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 측 위원들은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수술실 안 또는 바깥 설치 여부, 녹화영상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열리는 임시 국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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