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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

신현영 의원 “수술실 CCTV,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

“환자 알 권리 높아졌지만,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못한 결과”
“2015년 수술실 CCTV 첫 논의 이후에도 의료계 노력 부족”
“의료일원화,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 찾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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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두고 “제1법안소위에서 반드시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위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진행키로 한 상황에서 해당 소위 위원으로 참석할 신 의원의 작심발언이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서도 법안 찬성 입장을 내비친 신 의원은 “의료계가 아직도 물밑 작업만 하면서 국민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이 예전에는 병원 진료에 있어 환자와 의사간 정보 격차기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료를 받아왔지만, 지금은 환자의 알권리도 높아졌고, 정보격차마저도 줄어들었다”면서 “의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진료를 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꼽았고, 이와 관련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전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점들을 노력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그가 제시한 대리수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적발된 대리수술의 88.9%는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다. 즉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비급여 영역에서 이윤 논리에 의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하고, 그래야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며 “신뢰 기반의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CCTV 설치 이슈는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제시한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자율징계권이 실현가능 하려면 먼저 국민 신뢰가 전제로 이뤄져야 복지부도 의료계와 권한 이양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어렵다. 이는 상당한 권한 이양인데 그 동안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도 내려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따른 정부의 비용 보조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설치비용이나 저장 데이터 관리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즉,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해관계를 찾기 위해 양쪽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일원화를 하지 말라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저도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건강 공동체나 통일 의학에 있어 접점이 있다. (의료일원화)논의를 다시 꾸준히 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학문적으로 통합이 되려면 통합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 있어야 한다”며 “어느 질병에 대해 (의·한 협진으로)어떻게 시너지를 냈을 때 ‘환자들의 경과가 좋아 지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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