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19.7℃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춘천19.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18.7℃
  • 비청주21.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0℃
  • 비포항19.2℃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2.2℃
  • 비울산19.7℃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1.7℃
  • 흐림20.8℃
  • 비제주19.7℃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0.8℃
  • 흐림21.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남해20.9℃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

국가 인증받은 병원 대리수술 시 패널티 부과…무면허 의료 근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정.jpg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