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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보건복지위 의결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보건복지위 의결

정부·지자체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적근거도 마련
영업대행사(CSO) 통한 우회 리베이트 차단 위한 규정도 신설
국회 보겆복지위, 감염병예방법 등 26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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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및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확히 했다.

 

감염병에 관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에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회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인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으며,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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