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맑음6.4℃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7.3℃
  • 안개인천5.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6.3℃
  • 안개수원5.1℃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5.6℃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6.6℃
  • 맑음7.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9.0℃
  • 맑음7.5℃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5.9℃
  • 맑음정읍9.0℃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의성10.6℃
  • 구름많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0.2℃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2.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의료인력 미충족했는데…의료기관 255곳 인증"

"의료인력 미충족했는데…의료기관 255곳 인증"

최연숙 의원 “환자 안전 위해 인증기준 개선 필요”

미충족.jpg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다.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 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했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연숙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