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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수술실 내 CCTV 설치,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수술실 내 CCTV 설치,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윤호중·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서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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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제1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민생과제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강병원 최고위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으며, 유령수술·공장수술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왜 절실한지 다시금 일깨운 끔찍한 사건들”이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간혹 일어나는 절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고, 또한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며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편의점 계산대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현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만 안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전신이 마취된 환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듯 수술실 내 CCTV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에 89%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음에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령수술·의료사고 은폐·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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