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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신신고시 처벌 감경 추진

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신신고시 처벌 감경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허 대여 적발 힘든만큼 리니언시제 도입해야”

사무장병원(이종성).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전담인원이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어났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소였고, 이 중 최종 재판까지 진행해 형을 받은 기관은 고작 177개소인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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