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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수술실 CCTV·지역의사법 결국 법안소위로

수술실 CCTV·지역의사법 결국 법안소위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9차 전체회의 열고 상정
수술실 CCTV·지역의사제·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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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의된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보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언론보도와 인터넷 상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수술실에서 일어난 폭언·폭행, 대리수술, 성희롱 사건 등의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 환자의 생명안전이라는 권리를 위해 수술실 내 벌어지는 사건·사고의 확인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다.

 

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권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의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법률의 개정취지가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에 대한 대처가 목적이므로 유사 목적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이미 공중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행법 하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함에도 해당 개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코드 표준화와 처방지침도 부재한 현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혼란과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만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급여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지침이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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