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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1조8837억 원 확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1조8837억 원 확정

복지부 1조6684억 원, 지병관리청 2153억 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8837억 원이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 원) 대비 2253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내용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5천 명, 240억 원),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670만 명, 1조 2709억 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 추가 지원(179억 원) 등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 원이 늘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및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315억 원) △전국민 약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1838억 원)다.


추가경정예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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