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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회원투표 공고

회원투표 공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정관 제9조의2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을 통하여 첩약의 급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이 2020.6.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의 최종 과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회원님들의 찬성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건에 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시행세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시행세칙 제41조 ①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2020년 6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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